캠핑장을 방문했다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과 충돌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글램핑 하러 갔다가 집라인으로 내려오는 사람과 사고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충남 천안의 한 캠핑장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처음 방문하는 캠핑장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몰라 길을 헤매고 있었다고 한다.
A 씨가 두리번거리며 서행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앞 유리창으로 사람이 떨어졌다. 캠핑장 안에 설치된 레저시설인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다가 와이어가 지나가는 곳에 있던 A 씨 차량과 부딪힌 것이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학생으로,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이후 한방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고 지점은 차량 진입이 금지된 구역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차량 진입 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사고 후에 들었고 사전에 집라인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라며 “차량 진입을 막는 안내나 경고판 하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의 경우 대인보상을 전부 차량 소유주가 책임져야 하냐”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면서 “A 씨 말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판도 없고 차량 진입을 막는 관리원도 없다. 진입을 가로막는 장치도 없다”며 “100% 캠핑장 과실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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