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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실·승강기서 10대 폭행·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첫 재판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9 11:25
2023년 11월 29일 11시 25분
입력
2023-11-29 11:24
2023년 11월 29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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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0월6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의 목을 조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께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오후 9시50분께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D양에게 발각되자 그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강간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 측이 아직 증거 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추후 입장을 다시 정리해 내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출석해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해 자극적인 수법 등이 기사화 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3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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