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30일 대법 선고…2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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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9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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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틀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운전자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잠시 멈춘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게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A씨는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해 시청하고도 기존 수사보고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시 수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전 차관이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하는지, A씨가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각각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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