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수업 중인 선생님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은 학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이 맞서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40)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죄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해 괴롭혔다”며 “피해자와 나이 어린 학생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하게 하는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 학생들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인 2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교실에 있는 학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고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 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도 교사 B 씨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B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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