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지난해 기준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의 절반 이상(59.8%)을 차지한다. 또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6.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5.9명보다 2배 이상 높아,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29일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 60곳을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55건의 위험요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험요인 중 도로환경 요인이 202건(4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도·보행공간 등 도로자체에 보행자를 위한 환경이 미흡한 경우로, 횡단보도 신설,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공간 확충, 방호울타리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이 노후화했거나 미흡한 안전시설 요인도 163건(35.8%) 확인됐다. 노면표시 재도색 등 노후 교통안전시설 보수, 수목 정리·불법적치물 제거, 안전표지·신호기 재설치 등을 통해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 위험요인도 90건(19.8%) 확인됐다. 고원식 횡단보도·과속 방지턱 설치, 불법주정차·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노인보행환경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5건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한 내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점에 대해 지속적인 진단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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