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가 옥탑방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5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56)와 공범 B 씨(51)를 구속 송치하고,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C 씨(5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한 옥탑방에서 10여 회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한 뒤 일부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사기, 플라스크, 방독면, 전자저울 등 제조 기구를 직접 구매하고 설치해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 의약품과 화학 물질을 혼합하는 식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인 A 씨는 함께 제조한 B 씨에게 90만 원을 받고 일부 필로폰을 판매했다.
B 씨는 지난 5월경 구매한 필로폰을 제주에 거주하는 C 씨에게 무상으로 주고 함께 투약했다.
이들의 범행은 C 씨가 마약을 끊고자 지난 5월 12일경 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자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청은 5월 29일경 제주에 입도하려던 B 씨를 제주국제공항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 씨가 제조시설인 옥탑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고, 잠복수사를 통해 8월 19일경 A 씨를 검거했다. 제주경찰청이 필로폰 제조사범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해당 옥탑방에서 주사기 20개, 일반의약품 2460정, 6종 화학물질 34통을 비롯해 전자 쉐이커, 플라스크, 전자저울, 방독면 등 제조 기구를 압수했다. 또 옥탑방 내 냉동실에 있던 필로폰 2.1g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과정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점을 고려해 심야시간대 옥탑방에서 몰래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들의 필로폰 제조 기술이 초보 단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필로폰 1회 투약량은 약 0.03g이지만, 이들이 제조한 필로폰의 경우 순도가 떨어져 그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필로폰이 유통된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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