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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 무마’ 명목 뇌물 수수…전 서울청 경무관 구속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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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3:24
2023년 11월 29일 13시 24분
입력
2023-11-29 13:24
2023년 11월 29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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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전 경무관을 구속기소 했다.
A 전 경무관은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 수감)씨에게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브로커 성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씨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수사받았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 전 경무관은 “퇴직 이후라 탁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 성씨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 갚고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성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탁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성씨의 수사·인사 청탁 비위 연루자 중 검경 수사관 3명이 구속돼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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