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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이어트 목적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사 2명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9 13:42
2023년 11월 29일 13시 42분
입력
2023-11-29 13:42
2023년 11월 29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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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 10명에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충남경찰청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시설을 찾은 손님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한 의사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보령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50)씨와 부원장 B(59)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살을 빼려고 내원한 여성 환자 10명에게 200여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1만8000여정을 장기·과다 처방한 혐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약품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로 체질량지수(MBI)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중독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여 러 부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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