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년여 동안 교제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했지만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제 기간에도 주먹을 휘둘러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만남을 이어가던 A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 여성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달아났지만 A씨의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다리에는 약 40㎝의 흉터가 남았으며 보복이 두려워 외출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당한 피가 흘렀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며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소한 공간에서 칼을 든 피고인을 혼자 마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를 소유하려는 아집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 높은 형량은 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숙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부모에게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하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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