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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겸직 금지 위반’ 경찰관 자기 헬스장서 회원 폭행해 경찰 조사
뉴스1
업데이트
2023-11-29 14:03
2023년 11월 29일 14시 03분
입력
2023-11-29 14:03
2023년 11월 29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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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헬스장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경찰관이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40)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9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B씨(20대)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헬스장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트레이너와 다투던 중 책상을 뒤엎어 B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의 운영에 관여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A경사는 모 법인 명의로 해당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총 3곳의 체육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경사는 지난해 2월에도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으나, 경찰은 운영보다는 투자에 가깝다고 보고 사안을 종결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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