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휴가 중 ‘코로나 확진’ 문자 꾸민 해군 통신병…징역형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3-11-29 14:14
2023년 11월 29일 14시 14분
입력
2023-11-29 14:13
2023년 11월 29일 14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북부지법 ⓒ News1
군 복무 중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허위 작성해 공가를 얻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목적위계·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해군 통신병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휴가 중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꾸며 공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았는데도 확진된 것처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꾸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뒤 메시지 수신 화면을 캡처해 행정관 상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부대장은 A씨에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공가를 승인했고 A씨는 약 일주일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이면서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교황, 입원 후 한달여만에 첫 사진 공개…미사 집전 후 기도
지난해 주식 보유자 1410만명… ‘큰손’은 서울 강남 거주 50대 이상
초고령 사회서 급증 ‘이 병’…고령층 흉통‧실신‧호흡곤란은 위험신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