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년 1월 공소가 제기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함께 2017년 9월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재선을 막기 위해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송 전 부시장도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수집한 비위 정보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넘겨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황 의원은 김 대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받는데,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황 의원과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 대표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대표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선거 개입 혐의는 증거가 없어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도 이 혐의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울산시 내부 정보를 송 전 시장 캠프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았던 시 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1월 공소제기 이후 재판부가 1년이 넘도록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지연돼 왔다. 그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채워 지난해 6월 퇴임했고, 황 의원과 한 의원도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