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모교인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 씨(28)는 이날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전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 씨(49)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가 이날 낮 12시 20분 대전 중구 유천동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검거됐다.
그는 사건 당일 “B 씨와 만나기로 연락하고 왔다”며 정문으로 들어간 후 교무실에 찾아와 B 씨를 찾았고, B 씨가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가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돌아온 B 씨를 찾아 신원을 확인하고 범행한 뒤 곧바로 도주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B 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교 교사들의 근무지를 인터넷에 검색하고 ‘비공개 설정’된 B 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홈페이지 확인 후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통화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 20일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나 변경하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통신자료 및 인터넷 사용기록을 사전에 폐기 및 삭제하는 등 추적 차단을 시도했다.
B 씨가 재직 중인 학교를 확인한 A 씨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사일정을 확인해 방학식 직전 범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하면서 개학식 다음 날인 지난 4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경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가 근무하는 고등학교를 찾아갔다가 B 씨를 만나지 못해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한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 씨가 대전 소재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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