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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일부 무죄에 상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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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8:21
2023년 11월 29일 18시 21분
입력
2023-11-29 18:21
2023년 11월 29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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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채용 청탁·성차별 채용 혐의
항소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검찰이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 ‘일부 무죄’에 반발해 상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남녀 차별 채용 혐의와 일부 합격자 선정 과정 개입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지원자 2명 등에 대한 개입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무죄 선고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항소심이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에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함 회장 측도 지난 24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지인 청탁을 받고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의 남녀 채용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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