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0기)가 법조전문지에 “(공수처가)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며 내부고발성 기고를 게재했다. 이에 공수처가 김 부장검사를 감찰하기로 하고 여운국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30일자 법률신문 ‘목요일언’ 코너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글을 시작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이른바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여운국) 차장검사는 필자에게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A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며 “잠시 후 필자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주고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 그러니 팀웍이 생길리가 없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했다.
법률신문이 배포되기 하루 전인 29일 기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수처 측은 이날 오후 “김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후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여운국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여 차장과 김 부장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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