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역대 가장 많은 108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여타 시·군의회와 비교해도 최다 실적이다.
29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은 96건으로 집계됐다. 27일 시작된 제129회 정례회에서도 12건이 상정돼 올해 총 108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의회에 이어 △김해시의회 78건 △거제시의회 47건 △양산시의회 46건 △진주시의회 43건 등 순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 중에서 지역의 경제, 안전 등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민생 중심’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 제조 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원자력 산업 육성·지원 조례’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학교급식시설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난임극복 지원 조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이끈 조례도 신설되거나 개정됐다.
의원 발의 조례는 지방의회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의원 발의 조례안의 양적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동료 의원들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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