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었던 인천 동구가 앞으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는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인천에서는 지금까지 동구가 이 조항으로 인해 학교에 대한 교육 투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교육·급식·체육시설 환경 개선이나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한 경비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인구가 5만9000여 명인 동구는 인천 내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힌다. 동구는 해당 규제가 학생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항 폐지를 계속해서 건의해 왔다.
인천시교육청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교육 투자 역시 활성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로 동구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 교육 격차가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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