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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 매달고 차 몰았던 40대…이번엔 눈길 과속 인명사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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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09:00
2023년 11월 30일 09시 00분
입력
2023-11-30 09:00
2023년 11월 30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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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과거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범행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눈길 과속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6분쯤 눈이 쌓인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자동차를 몰다 중앙선도 침범, B씨(76·여)가 운전하던 차를 들이 받는 등 약 10주간 치료해야 할 정도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08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52%) 중 중앙선 침범사고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2010년에도 교통사고를 낸데 이어 항의하는 상대차 운전자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그대로 몰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2017년엔 난폭운전으로 벌금형 처분도 받는 등 여러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을 확인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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