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군 복귀 싫어” 코로나 걸린 척 진료확인서 위조, 2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3-11-30 10:13
2023년 11월 30일 10시 13분
입력
2023-11-30 10:13
2023년 11월 30일 10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군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피하려고 코로나19에 걸린 척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남동구 소재 보건소장 명의의 코로나19 양성진단 진료확인서를 구한 뒤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입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군 부대 행정보급관에게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위조문서를 행사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피해 혹한기 동계훈련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코로나19에 걸린 척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판성하고 있으며, 범행 다음날 사실을 자백하고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며 “다만 위조 공문서를 행사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기후변화 지금 속도면 2100년엔 5월부터 폭염 시작”
문형배 집 앞 몰려간 尹 지지자들 “사퇴하라”
세수 평크 속 직장인 ‘유리지갑’ 비중만 커졌다…근로소득세 60조 돌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