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귀 싫어” 코로나 걸린 척 진료확인서 위조, 20대 집유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0시 13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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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피하려고 코로나19에 걸린 척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남동구 소재 보건소장 명의의 코로나19 양성진단 진료확인서를 구한 뒤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입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군 부대 행정보급관에게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위조문서를 행사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피해 혹한기 동계훈련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코로나19에 걸린 척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판성하고 있으며, 범행 다음날 사실을 자백하고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며 “다만 위조 공문서를 행사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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