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상에는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는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 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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