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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극단 선택’ 공시생 불합격 유도한 교육청 면접관, 2심도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30 11:33
2023년 11월 30일 11시 33분
입력
2023-11-30 11:14
2023년 11월 30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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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 양형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유가족 "유죄 인정함에도 같은 판결 아쉬워"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수험생 사망사건 관련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육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부산지법 4-3형사부(강순영 판사)는 30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사위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만들어 달라고 유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필기시험과 무관하게 합격시킨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선출되는 사실을 누출함으로써 특정인의 합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됐고, 그러한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면접시험에 응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면접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험생 B군은 2021년 7월 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뒤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됐다. 이후 B군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유가족은 임용시험에 참여한 면접위원 3명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B군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죄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와 아쉽다”면서 “면접 과정에서 평정을 조작하는 과정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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