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해줄게”…24억 편취한 업자 재판행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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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비 명목으로 수십억을 편취한 개발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공봉숙)은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 B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양평 일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C씨에게 2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동산 개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C씨에게 접근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부동산을)개발한 뒤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 등으로 이 같은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편취한 금액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편취 금액이 11억이라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금액이 24억원임을 규명해 냈다.

또 B씨가 사기 범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개입한 사실을 확인해 같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역 사회 부동산 개발 침체 등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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