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9·사법연수원 23기)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제2호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최초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B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함에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이 전 차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도록 불리한 증거의 은닉 또는 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관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의도적으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차관과 검찰 모두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모든 항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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