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괴롭힘’ 우려에…수업공개 법적 근거 마련 결국 철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3시 05분


코멘트

'함께 학교' 개통 후 교사 철회요구 글에 추천 1위
"수업공개 강제하면 무단 촬영, 신상털이" 우려도
교육부, 결국 수용…해당 근거 뺀 뒤 법령 개정 추진
다음달까지 수업공개 활성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

교육부가 수업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반대하는 교사들의 요구에 결국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수업공개를 활성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교육부는 교육 3주체(학생·교원·학부모) 온라인 소통 플랫폼 ‘함께 학교’를 통해 제기된 초·중·고 수업공개 법제화 반대 여론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함께 학교’를 보면, 개통 첫날인 지난 20일 교사인 한 이용자가 작성한 ‘수업공개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 글은 4만1385건이 조회했고 1041건의 추천을 받았다. 실명 인증한 누리꾼이 단 댓글만 318건이다.

이는 ‘함께 학교’ 제안 누적 159건 가운데 조회, 추천, 댓글 수 모두 가장 많았던 글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 자발적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업공개는 법률에 근거가 없이 시·도교육청별 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횟수 차이를 두고 이뤄져 왔다.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디지털 교육 등을 위해 공교육 수업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로 보다 내실 있는 수업공개를 활성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직단체를 중심으로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로 하여금 초상권 침해, 무단 촬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철회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수업공개 관련 조문을 빼고 법령 개정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법령 개정안에는 당초 삭제됐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부활시키는 조문이 함께 담겨 있다. 이들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 법령 개정을 연내 마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업 공개를 활성해야 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전환한다. ‘함께 학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본 뒤 연내 ‘수업공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함께 학교’ 게시판을 통해 수업공개 아이디어를 접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실 있고 실효적인 검토를 위해 모든 제안을 검토하기보다는 많은 구성원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제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공개는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수업 공개와 나눔에 앞장서는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 개통일인 20일부터 28일 오전 11시까지 4500명이 가입했고 누적 방문자 수는 5만558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