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3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틀 뒤 A씨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도록 불리한 증거의 은닉 또는 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향후 4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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