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내가 알콜 중독과 자해소동까지 벌였다며 한 남성이 사연을 전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인과 1년 연애 후 결혼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연년생 자녀가 있다는 A씨는 “아내는 첫 아이를 낳고 육아 전념을 위해 직장을 그만 뒀다. 둘째 아이가 생겼을 때는 제가 회사를 그만 두고 사업을 시작해 육아에 동참하기 힘들었다”면서 “결국 저희 어머니가 매일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셨다”고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그때부터 술에 손을 대기 시작,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말려도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 소리를 지르는 가 하면, 방에서 소변을 보는 실수도 한 적이 있었다.
심지어 어떤 날은 A씨가 아내에게 쓴소리를 하자 아내는 칼로 손목을 그으려고 했고, 베란다로 가서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시도도 했다.
A씨는 “그제야 아내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내는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알콜중독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입에 술을 댔다”고 토로했다.
아내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는 A씨는 “(아내가) 몹시 화내면서 첫째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아내가 친정에 있으면 오히려 상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면서 “오히려 술에 취한 채로 저한테 전화해서는 ‘둘째 아이가 보고 싶다’면서 친정에 보내라고 난리를 쳤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두 아이 다 제가 양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나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고, 배우자도 치료를 위해 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단순히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질병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 “하지만 사연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치료를 받을 의지도 없고 사실상 일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아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상대방이 중증의 우울증과 알콜중독임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 6개월 이상 별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A씨의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이면서도 치료를 거부하고 있고, 실제 양육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보인다”면서 “만약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양육에 관한 가사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친권 양육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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