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당 3000원”…푼돈 받고 청소년 담배 사다 준 성인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3시 16분


A 씨가 고교생 B 양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모습.(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A 씨가 고교생 B 양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모습.(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청소년들로부터 심부름 값을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 준 어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 C 씨를 각각 입건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엑스(X·구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등의 해시태그(#) 검색어를 사용해 글을 게재했다. 이후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한 갑당 3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추가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담배를 숨겨 놓고 청소년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시민, SNS 사업자 등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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