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김용 ‘이재명 대선자금 불법수수’ 혐의 기소부터 1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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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5시 04분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형을 받고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했다.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에 처했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양측에서 자금 전달을 맡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2021년 4~8월 김 전 부원장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 걸쳐 총 8억4700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해 12월27일 추가 기소됐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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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김용 체포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8층 김용 사무실 압수수색
▶22일
-검찰,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전 피의자심문 후 구속영장 발부
-김용, 서울구치소 수감
▶23~27일
-검찰, 김용 닷새 연속 조사
▶30일
-검찰, 김용 추가 조사

◇2022년 11월
▶8일
-검찰,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유동규·정민용·남욱 같은 혐의 추가 기소
▶9일
-김용 등 4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배당

◇2022년 12월
▶23일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회 공판서 준비기일 속행
▶27일
-검찰,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김용 추가 기소
▶29일
-법원, 김용 뇌물 혐의 재판을 김용 등 4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병합·분리 결정

◇2023년 2월
▶16일
-법원, 3회 공판서 준비기일 종결

◇2023년 3월
▶7일
-법원, 본격 재판 돌입…김용, 혐의 부인
▶17일
-유동규, 법정서 1억 든 종이봉투 외투 안에 넣고 가는 모습 시연
▶30일
-김용, 보석 신청

◇2023년 5월
▶4일
-법원, 보석 신청 인용…김용, 구속 6개월 만에 석방

◇2023년 6월
▶1일
-김용, 남욱 직접 신문…남욱 “이재명 희한하게 민간업자 싫어했다” “(김용) 보호하려 검찰서 언급 하지 않았다” 진술

◇2023년 9월
▶21일
-법원, 25회차 공판서 결심 진행…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벌금 3억8000만원·추징금 7억9000만원 요청
-유동규 징역 1년6개월…남욱·정민용 각각 징역 1년 구형

◇2023년 11월
▶30일
-법원, 김용 징역 5년 선고 및 벌금 7000만원·추징 6억7000만원 명령…법정 구속
-남욱, 징역 8개월 선고…유동규·남욱 무죄 판결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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