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제 눈 앞에서 벌어진 사실”이라며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징역 5년형과 벌금 7000만원 및 6억7000만원 추징을 받자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받았으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있는 사실대로 나온 것”이라며 “결국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구였고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깊숙이 관여한 줄 몰랐다”면서 “정말 죄송하며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이라며 “그게 없었다면 김만배씨와 알고 지내지도, 도움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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