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딴 곳에 농막을 짓고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챙긴 IT 전문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총책인 50대 A 씨와 사이트 관리자 40대 B 씨, 자금 인출책 40대 C 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를 적용해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관련자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전국 5482개 업소와 제휴를 맺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 매월 20만 원 상당 광고비를 받아 모두 75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무려 32만 명에 달한다.
총책 A 씨와 관리자 B 씨는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 동료 사이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퇴사한 뒤 불법 사이트 운영을 공모하고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각각 사무실을 둔 뒤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
특히 총책 A 씨는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골 외딴 곳에 직접 농막을 짓기도 했다. 그는 농막에 물과 음식 등 장기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과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갖추고 사무실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IP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금 인출과 세탁을 위해 전문 자금세탁조직에 매월 3000만 원 수수료를 지급하며 범죄 수익금 인출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대포계좌는 모두 22개에 달한다.
이들은 또 철저한 비대면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전달했다. A 씨는 성매매 업주에게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대포통장 계좌를 알려줬다. 대포통장 계좌는 자금 세탁조직에서 제공했다.
광고 수수료가 들어오면 세탁조직 인출책 C 씨 등이 시중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으로 인출하고 보관 장소인 ‘공유 사무실’에 가져다 놨다. 이렇게 놓인 범죄수익금은 관리자 B 씨가 수거해 매월 초 대구에 있는 A 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범행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통신 확인 등 5개월간 수사를 벌여 A 씨 등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9억 7000만여 원과 B 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1억 원 등 10억7000만원도 압수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65억 원에 대해 수원지법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했으며,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주식 투자, 아파트·토지 매입, 고가 외제차량 구매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해 즉각 폐쇄할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이용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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