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방화살인’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죄질 극히 불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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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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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지난 24일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방화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봤을 때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사형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항소 사유 중 하나다. 앞서 유족 측은 판결 직후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정씨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다 임대차 계약 종료로 퇴거 통보를 받은 뒤 마주친 A씨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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