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피해 학생의 괜찮다는 의사 표시에 그대로 현장을 떠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경북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를 어기며 승용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11) 다리 쪽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이 사고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B 군이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라며 괜찮다는 의사를 표해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