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도 치우지 않는 등 방치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9·여)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B 양(3)과 C 군(2)을 쓰레기 가득한 집 안에서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들을 키우며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만 두고 오후 11시경 외박한 뒤 다음 날 귀가해 B 양이 혼자 집 밖으로 나와 도로변을 돌아다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C 군이 태어나기 전인 2021년 6월 이혼한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다. 방치한 채 외박하기도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