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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황의조 형수 구속기간 연장…내달 11일까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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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7:44
2023년 11월 30일 17시 44분
입력
2023-11-30 17:44
2023년 11월 30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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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의조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경기에서 5-0으로 승리한 후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검찰이 황의조 선수(31·노리치 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기한을 내달 1일에서 11일로 연장했다.
피의자의 1차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을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황 선수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황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선수는 형수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형과 형수는 (황 선수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형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한 후 황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 선수는 합의된 촬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당초 촬영에 동의한 바 없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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