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원대 새마을금포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캐피털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M캐피털 부사장(44)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최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출자를 진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43)에 대해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8900여만 원이 선고됐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최 차장 등에게 청탁해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을 S자산운용사에 유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 차장은 2020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최 부사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약 1억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과 박 회장의 친분을 지적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영향력이라는 배경으로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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