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되면 자치권한-복지대상 모두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일 03시 00분


긴급지원비-기초연금 대상 많아져
정부-도에서 행정-재정 권한도 이양

경기 화성시가 올해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고 내년까지 유지하면 2025년 1월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다.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가 되는 것이다.

● 기초연금, 긴급지원비 대상 늘어

특례시 지정으로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복지 분야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도시’인 화성시가 ‘대도시’로 분류되는 특례시가 되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폭 늘게 된다.

먼저 화성시는 현재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8500만 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특례시가 되면 높은 집값 등을 감안해 1억3500만 원까지 공제해줄 수 있다. 소득이 없어도 집값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이들 상당수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휴직과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지원비’ 지원도 늘어난다. 소득인정액을 따질 때 재산 공제금액이 1억5200만 원에서 2억4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긴급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도 4인 가구 기준 43만5600원에서 66만2500원으로 늘어난다. 화성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해 보진 않았지만 최소 수천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특례사무, 정부와 도에서 넘겨받아

시의 자치 권한도 확대된다. 특례시가 되면 지방균형발전법에 따라 16가지 사무를 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를 비롯해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계획택지개발지구 지정,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확대된 권한을 적극 행사해 시민들이 교통과 교육, 복지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4개 특례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383개 사무에 대한 권한 이양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했다. 하지만 142개 사무만 넘겨받은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입법부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례시를 도입한 이상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지원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성호 경기대 진성애교양대학장은 “특례시보다 오히려 인구가 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시·도자치위원회’ 등을 마련해 광역지자체 행정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 특례시가 함께하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시#특례시#자치권한#복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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