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대법, 징역 6개월-집유 2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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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합쳐 변호사 자격 4년 정지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9·사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 전 차관은 집행유예 기간을 합쳐 향후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이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라 언론 등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을 목적이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택시기사 폭행#이용구#변호사#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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