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키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 반발을 샀다.
3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 씨가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학생들에게 목격돼 영상까지 찍혔다.
교사의 교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항의 글을 올렸고, 학교 측은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렸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번 실수로 그렇게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를 했다”고 두둔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해명과는 달리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한 학생은 “(교사가 담배 피우는걸) 한두 번 정도 봤다”고 매체에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냄새가 계속 났는데 (흡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금연 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학교 측은 뒤늦게 A 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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