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전자담배 피던 교사…학교는 ‘주의’ 처분만 내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2월 1일 07시 59분


교사가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교사가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키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 반발을 샀다.

3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 씨가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학생들에게 목격돼 영상까지 찍혔다.

교사의 교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항의 글을 올렸고, 학교 측은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렸다고 한다.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핀 교사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학부모 내용.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핀 교사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학부모 내용.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학교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번 실수로 그렇게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를 했다”고 두둔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해명과는 달리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한 학생은 “(교사가 담배 피우는걸) 한두 번 정도 봤다”고 매체에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냄새가 계속 났는데 (흡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금연 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학교 측은 뒤늦게 A 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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