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6살 딸을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친부에게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 씨의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딸 B 양(당시 6세)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B 양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 씨는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이 아니고,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도 아니었으며 체벌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이후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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