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화물에 옆을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가 치어 숨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일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8분경 나주시 세지면 도로에서 달리던 1t 화물차 적재함에서 플라스틱 소재 파이프가 떨어져 주변을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60대·여)가 숨졌다.
자전거 운전자는 화물에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 씨가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화물 일부가 적재함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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