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의원은 전날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같은 날 항소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 지역에서 현직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선거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뒤집기 위해 송 전 시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인 황 의원은 1심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 된다. 다만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면 황 전 의원이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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