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과거에는 상황이 변한 거지 ‘고의는 아니었다’는 이런 식의 로직(논리)이 통했다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며 “이런 식의 갭투자로 이익을 보려는 분들은 생각해 보라.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며 “피해액을 합산해서 가중처벌 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이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법이 진행(개정)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임대차 3법’을 언급하며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자 빌라 전세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신축 빌라 갭투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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