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구속 기로…변제 계획 묻자 “묵묵부답”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일 11시 39분


정모씨 일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려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모씨 일가가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은 1일 오전 11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정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취재진을 피해 법원으로 들어간 정씨 일가는 법정 앞에서 “피해 변제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혐의를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3번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기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468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709억여 원에 달한다.

피고소인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아들, 법인 관계자, 그리고 이들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5명 등 모두 49명이다. 피고소인 가운데 정씨 일가 3명과 공인중개사 6명 등 9명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각 1억 원 상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씨 가족,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했다.

정씨 일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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