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유튜브 채널로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우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유도해 영업을 방해한 20대 손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식당 사장이 운영하던 일식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만 있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19년 1월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운받은 B 씨와 B 씨의 아들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 이들을 사칭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유튜브 채널명은 ‘현피 뜰 사람 구함’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채널 설명란에 B 씨의 휴대전화 번호, 가게 전화번호와 함께 ‘현피 뜰사람 전화해라. 문자, 욕 배틀 환영’라는 문구도 적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본 다수의 시청자는 두 달간 B 씨의 휴대전화와 식당으로 전화를 걸거나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B 씨는 일식집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허락 없이 타인 명의의 유튜브를 개설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며 “장난삼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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