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초과 표시’ 막걸리·동동주 판매중단·회수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1일 18시 08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남도탁주의 ‘정고집옛날생동동주’(왼쪽)와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가운데)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씨암푸드의 ‘빠투능’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남도탁주의 ‘정고집옛날생동동주’(왼쪽)와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가운데)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씨암푸드의 ‘빠투능’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주류 2종과 세균 수 기준 규격 부적합 수산물가공품 1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판매중단·회수된 주류는 남도탁주(전남 나주)가 제조한 ‘정고집옛날생동동주’와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이다.

회수대상인 정고집옛날생동동주는 소비기한이 ‘2023년 12월10일~2023년 12월28일’과 ‘2023년 12월13일~2023년 12월28일’로 표시한 제품이다.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12월10일~2023년 12월28일’로 적힌 제품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씨암푸드(경기 안산)에서 만든 수산물가공식품 ‘빠투능’이 세균 수 기준에 부적합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을 ‘2024년 11월22일’로 쓴 제품이다.

식약처는 각 사례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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