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갹출로 해결 못해”…법원, ‘김용 돈’ 유입 시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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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법원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표현을 판결문 곳곳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정권자는 이 대표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증언과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선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의심

1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148쪽 분량의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각종 증거들을 보면 범행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1년 전인 2021년 5~6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총 6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는데, 민주당 경선 준비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쳤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의 경선 준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단위 조직이 완성된 상태라 조직관리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경선 준비 비용은 자원봉사와 갹출(醵出·여러 사람이 나누어 냄)로 해결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선준비 규모에 비춰볼 때 (갹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비용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예비경선 후보 등록일 이전부터 여의도에 사무실 2곳을 운영한 점을 들었다. 갹출만으로는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세 등을 충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받았을 당시 캠프는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봤다.

법원이 이처럼 경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김 전 부원장이 요구한 돈은 이 중 일부”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도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428억 약정설’을 수사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2.01.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2.01. 뉴시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의 결정권자가 성남시라고 규정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검찰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올해 2월 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정영학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이나 거짓이 있을지언정 허언으로 치부할 순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만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 불안이 가중되고 김씨 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며 “그 경위에 대한 전체 진술이 납득이 불가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유 전 직무대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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