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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앞으로 끼어들자 상향등 7회·나란히 보복운전 80대, 벌금 5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02 07:11
2023년 12월 2일 07시 11분
입력
2023-12-02 07:11
2023년 12월 2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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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하고 내려서 폭행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9시 18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 1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 있던 B(38)씨 차량이 자신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상향등을 7회 작동하고 2차선으로 변경한 뒤 B씨 차량을 밀어붙일 듯이 운전한 혐의다.
이어 B씨가 차량을 멈추고 내리자 A씨 역시 차량에서 내렸고 서로 시비가 붙자 A씨는 B씨를 밀치고 목을 움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음에도 차선을 바꾼 뒤 피해자 차량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운전했다”라며 “공소사실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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