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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00만원 현금수거책 “피싱 연루 몰랐다” 주장…법원 판단은
뉴스1
업데이트
2023-12-02 07:20
2023년 12월 2일 07시 20분
입력
2023-12-02 07:20
2023년 12월 2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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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네 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고도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0월 남양주 등지에서 금융기관·근로복지공단 직원을 사칭한 A씨의 지시를 받고 네 차례에 걸쳐 4685만원을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 700만원을 A씨가 알려준 제3자에게 7회 분할 송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서류로만 현금수거책으로 채용된 데다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았고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등 현금수거책의 전형적 행태를 보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채용되고 일주일 정도 서류 배송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씨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여러 차례 이용하고 자신의 신분증 등을 보여준 것도 고려했다.
특히 김씨가 채용 당시 받기로 한 월 기본급 150만원과 추가 수당을 다 받지 못한 것은 현금 수거 업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김씨의 행동이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볼 때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 전달에 충분히 가담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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