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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 멸종위기종 악어 4차례 판매한 30대男 벌금형 항소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02 07:21
2023년 12월 2일 07시 21분
입력
2023-12-02 07:21
2023년 12월 2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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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 위기종 악어를 돈을 받고 판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악어, 뱀 등의 파충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역 앞에서 B씨에게 350만원에 테트라스피스 악어를 판매하는 등 국제적 멸종 위기종 악어를 4차례 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악어를 불법 판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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