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현관문 강제로 열려했지만 “주거침입 아니다”…이유는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2일 07시 22분


서울 북부지법
서울 북부지법
남의 집 마당을 넘어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 한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기원)은 폭행·모욕·업무방해·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0·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카페의 손님들이 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20여분간 카페 주인 A씨에게 큰 소리로 항의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또 비슷한 시기 자신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다른 손님·종업원에게도 욕설을 뱉었다.

5월에는 입마개 없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C씨의 부친과 다투다 담과 출입문이 없는 C씨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강제로 열려 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주거침입 혐의에는 “C씨의 집 마당부터 현관문 앞까지 담이나 대문이 없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됐다고 볼 표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주거침입 범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 집 마당부터 현관문 앞까지와 인접 도로 사이에 별다른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누구라도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다”며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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